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제7조(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① 취급규칙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한 [별표 1]의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임상시험 실시기관장은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