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 제9조(수수료) 취급규칙 제8조의2 제9항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