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 . . . "적용범위"@ko . . . "적용범위"@ko . . .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 및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적용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