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임상시험의 계약) 의뢰자는 실시기관의 장과 문서로서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가 소속된 실시기관의 장과 총괄하여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19-10-10 임상시험의 계약 임상시험의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