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적용 범위 2019-10-10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