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10-10"^^ . "제3조(보안대책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n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ko . . . . "보안대책의 수립·시행"@ko . "보안대책의 수립·시행"@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