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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n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정책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n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이 지침의 제·개정\n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n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후 조치\n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n ⑤보안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n ⑥ 보안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n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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