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5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n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n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n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ko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ko . . . . .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ko . "2019-1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