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ko . . . . . . . "제6조(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 ②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제1항의 보안관리 규정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n ③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운영규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ko . "2019-10-10"^^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