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제7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과제 협약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