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9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n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n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및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에 대해 보안누설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내도록 할 수 있다."@ko . "2019-10-10"^^ . . . . . . "보안등급 분류 절차"@ko . "보안등급 분류 절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