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제11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8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표 1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