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9-10-10"^^ .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10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n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운영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운영규정 제20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ko . .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ko .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