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0"^^ . . . . . .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ko .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ko . . . "제13조(연구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연구기관의 보안대책)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규정된 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n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방문 5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