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82850_0015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5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때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n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n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n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가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n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n ③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ko ; ldp:enforceDate "2019-10-10"^^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82850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