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ko . . . . . "2019-10-10"^^ . . . "제17조(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공동관리규정 제5장의 보안관리 사항을 지켜야 한다.\n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및 제14조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ko . "보안관리 지침위반 시 조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