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9-10-10"^^ . . . . "제18조(보안관리의 위탁) 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운영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ko . "보안관리의 위탁"@ko . . "보안관리의 위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