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장관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고,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안관리 실태점검 2019-10-10 보안관리 실태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