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ko . . . .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말한다.\n 2. \"옴부즈만실\"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ko . . . . . . "2020-03-31"^^ . "용어정의"@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