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산업융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말한다. 2. "옴부즈만실"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2020-03-31 용어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