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직무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 2.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 사례 발굴 및 해소 지원 3. 제1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에의 협조 요청 4.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의 보고 5. 법 제10조에 따른 활동 내용 등의 지식경제부장관에의 보고 6. 산업융합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7.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조사·분석 및 평가 8. 그 밖에 산업융합촉진 관련 규제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2020-03-31 옴부즈만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