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실의 구성 등 옴부즈만실의 구성 등 2020-03-31 제5조(옴부즈만실의 구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옴부즈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실은 지식경제부 소속의 지원 근무 인원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