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방법 2020-03-31 직무수행방법 제6조(직무수행방법) ① 옴부즈만은 산업융합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유관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행정기관에 협조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옴부즈만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옴부즈만의 서명을 사용하여 직접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