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ko .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ko . . . . "2020-03-31"^^ . . "제7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n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