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2020-03-31 제7조(세미나 및 공청회 등의 개최) ① 옴부즈만은 소관 업무의 수행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과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세미나 및 공청회 등에 참가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