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ko . . . . "2020-03-31"^^ . "업무보고"@ko . . . "제8조(업무보고) 옴부즈만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 1. 산업융합 관련 규제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실적\n 2. 산업융합 관련 규제의 개선 건의 실적\n 3. 산업융합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n 4.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사례 발굴 및 처리 현황\n 5.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융합촉진제도의 도입 건의에 관한 사항\n 6. 그 밖에 산업융합 관련 규제개선에 관한 주요 현안 보고 사항"@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