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제11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 ① 옴부즈만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수렴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및 산업융합 규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옴부즈만이 별도로 정한다.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