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예산의 집행 및 관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옴부즈만, 파견 직원에게 수당, 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n ② 옴부즈만 및 파견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옴부즈만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 지급구분표 중 ‘제1호 다’ 항목을 지급하며, 파견 직원은 ‘제2호 가’를 적용한다.\n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옴부즈만의 자격으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ko . . . "예산의 집행 및 관리"@ko . . "예산의 집행 및 관리"@ko . . . . "2020-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