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료지원 신청 절차"@ko . . . "2020-07-01"^^ . . . "제3조(의료지원 신청 절차)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료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안 질환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를, 같은 조 제2호의 무릎관절증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를 각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의료지원 신청 절차"@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