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정의 정의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