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2020-07-31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