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07-31"^^ . . . .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n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ko . . . "가입"@ko . " 제2장 가입"@ko . .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ko . . "가입"@ko .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