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증보험금등 청구"@ko .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n 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ko . "보증보험금등 청구"@ko . . "2020-07-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