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07-31 보증보험금등 지급 보증보험금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