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금액의 처리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초과금액의 처리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