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업보증금의 충당 보칙 제4장 보칙 2020-07-31 보칙 영업보증금의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