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n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ko . . "책임과 의무"@ko . "2019-03-28"^^ . . . . . "책임과 의무"@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