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책임과 의무) ①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자(이하 "실험실책임자"라 한다), 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및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이하"안전환경관리자"라 한다)로 선임된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과 의무 2019-03-28 책임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