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 . . . . . "안전관리 우선"@ko . . . . "안전관리 우선"@ko . "제5조(안전관리 우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