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안전관리 우선 안전관리 우선 제5조(안전관리 우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실험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