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조직 조직과 직무 제2장 조직과 직무 제6조(조직) ① 실험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험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 부서에는 실험실책임자를 두고, 각 실험실에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③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조직과 직무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