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청장은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2. 실험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에 관한 사항 4.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의 통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실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환경관리자 안전환경관리자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