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 "실험실의 안전관리"@ko . "실험실의 안전관리"@ko . . . . "제14조(실험실의 안전관리) ① 실험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직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n ③ 청장은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