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실험활동 시작 전에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실험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장은 폭발 및 화재사고 등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