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안전수칙 제16조(안전수칙) 실험실 내의 화학약품, 전기, 가스사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 실험실 안전관리수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제4장 안전표지 및 위해방지 2019-03-28 안전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