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표지부착 제17조(표지부착) 실험실책임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실험활동종사자나 방문객이 알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적절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