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① 실험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물이나 유해물의 저장·조작 및 처리구역 내에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험물이나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위험물, 유해물의 저장 및 취급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