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착용 및 관리 보호구착용 및 관리 제19조(보호구착용 및 관리) ① 실험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의 경우에는 작업복 등 기타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 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 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 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 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 시 5. 기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실험활동종사자는 보호구의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