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2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청장 또는 실험실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②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③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고원인 조사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ko . . "2019-03-28"^^ . . "사고조사 및 보고"@ko . . . . . "사고조사 및 보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