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제6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23조(연구실 안전관리비의 계상)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실험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2.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3.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5. 실험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6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7 실험실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